지자체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 단속 강화를 발표하면서 ‘방문판매법위반 방조’ 법원판결을 사칭한 악성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엑셀(.xls) 악성문서로 법원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서파일(.xls)과 정보유출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된다고 하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라는 죄명으로 벌금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첨부파일, URL, 문서 파일 매크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고
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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