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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09:50

2017년 1월 2일 줄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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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들 정년 60세 보장=1월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회사들이 정년 60세 이상을 보장한다. 올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해온 정년 60세 의무화가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1월1일부로 최저임금은 7.3% 오른 647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8시간 일급 기준은 5만1760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세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이에 따라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해당 구간에 속하면 4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늘려=기존 일괄적으로 적용된 30만원 세액공제 규모를 첫째에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한다.

■생활·법률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22년 간 유지된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우유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조정=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도 29%에서 30%로 확대 적용된다.

■여성·육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 증액=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남군 기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 적용한다.

■부동산·재테크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내년부터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 허위신고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이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깎아 준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환경·반려동물·식품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내년 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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