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17.01.03 09:47

1월 3일 줄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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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양도소득 초과구간 신설
2017년부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한다. 때문에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치과의사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의약품 부작용 보상범위 확대
2017년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됩니다.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오는 5월부터는 면허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하는 ‘전문의무병제도’가 신설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신설로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전문의무병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할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기존의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되고 이번에 추가된 직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됩니다. 임산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은 각각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지고, 또 다태아의 임출산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1월부터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됩니다. 대상은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후보물질발굴기술, 임상 1‧2상 시험과 모든 신약에 대해 국내 수행 3상까지 확대(희귀질환의약품은 국외임상 포함)됩니다.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제도도 일부 개정. 그간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던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이 기존의 패키지 상품에서 ‘기본형+특약’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비급여주사, MRI,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류하고,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이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최저시급 7.3%인상된 6,470원
2016년 6030원이던 최저임금이 7.3% 인상된 6470원으로 확정. 월급으로 따지면 최저 135만2230원 입니다. 직원을 쓰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더욱더 힘들겠고, 대기업은 큰 영향 없으리라 생각되네요.

■운전면허 시험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 하였었죠?
초보운전자들의 사고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다시 강화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이유때문만은 아니지 싶습니다. 중국 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면허를 따가는등... 국제적인 망신행위로 강화가 되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듯 하네요.

■모든 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실시.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뒷자석도 포함이니 귀찮더라도 항상 안전띠는 메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범위 확대.
오토바이 도로침범, 지정차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겐 가선점을 주던 제도가 있었지만 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직 공무원은 21세에서 18세로 응시가능 연령이 낮아졌다고 해요.

■국군장병 복지
병장 월급이 20만원대로 진입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건지, 돈의 가치가 달라진건지 실감이 안날정도입니다. 또한 각 내무반에 에어컨 설치가 시행된다고 하네요.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됩니다.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합니다.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됩니다.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됩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중위 소득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새해 5월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 식품은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새해 5월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합니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합니다.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1월28일부터 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

■주택임대차 분쟁 법원 안 가도 해결 가능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했는데 새해 5월30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새해 1월7일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했습니다.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신설
새해 6월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에 5개 위반 유형이 추가됩니다.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교차로에서 지정된 통행 방법을 어겼을 때.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됩니다. 새해 기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61만명이 대상이며 2017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합니다.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붕붕뜀틀,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로데오 타기 등)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예술강사 시급 인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현행 4만원에서 4만300원으로 7.5% 인상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됩니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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